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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부)로 부터 양육비 청구소송이 왔습니다. 17.9 협의 이혼당시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자(부)가 성년될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한다' 적혀있음 이혼당시 친정에서 지원(주거)해준 2억 4천중 8천만 받고 나오고 절반금액 양육비에 대해 선지급 구두협의 및 3천만원 대한돈은 돈이 마련되면 준다고했음(친정채무인것 양육자도암) 이혼당시 비양육자인 저는 무직이었고 나머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전혀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양육자가 작년 재혼한다며 면접교섭 방해 및 양육비를 원한다는 등 여러가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가 작년 연말부터 아이와의 연락(전화번호 바꿈) 및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양육비 청구를 해왔습니다. 현 세전으로 따지면 저는 4000만정도고 양육자는 9000만정도입니다. (이혼당시 저는 무직 양육자는 5000만정도) 저는 작년부터 친정연락으로 매달 100만원씩 1억 넘는 돈을 상환중이며 그사이 양육비 청구가와서 변호사 비용부담때문에 나홀로소송으로 답변서 및 친정 채무에 대한 달력자료 및 돈주겠다는 카톡 등 증거자료를 다 첨부해서 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석면준비명령으로 과세조회만 떨어지고 상대방 서면은 아이가 커감에 돈이 필요하니 양육비를 달라,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소득기준 80만원 청구하였고 심판문 이유는 정말 간결히 "기록 및 시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협의이혼당시 정한 양육비에 관한 상황, 이혼 이후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40만원"을 주라고 나왔습니다. 11월 30일 심판문 >이후 3개월동안 청구한쪽에서 연락도없고 줄 방법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해서 글남겨봅니다. (이자라던지..판결문엔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아이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 연락할 방법도 없고 (번호 다 변경) 정말 스트레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