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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심판 후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양육자(부)로 부터 양육비 청구소송이 왔습니다. 17.9 협의 이혼당시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자(부)가 성년될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한다' 적혀있음 이혼당시 친정에서 지원(주거)해준 2억 4천중 8천만 받고 나오고 절반금액 양육비에 대해 선지급 구두협의 및 3천만원 대한돈은 돈이 마련되면 준다고했음(친정채무인것 양육자도암) 이혼당시 비양육자인 저는 무직이었고 나머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전혀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양육자가 작년 재혼한다며 면접교섭 방해 및 양육비를 원한다는 등 여러가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가 작년 연말부터 아이와의 연락(전화번호 바꿈) 및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양육비 청구를 해왔습니다. 현 세전으로 따지면 저는 4000만정도고 양육자는 9000만정도입니다. (이혼당시 저는 무직 양육자는 5000만정도) 저는 작년부터 친정연락으로 매달 100만원씩 1억 넘는 돈을 상환중이며 그사이 양육비 청구가와서 변호사 비용부담때문에 나홀로소송으로 답변서 및 친정 채무에 대한 달력자료 및 돈주겠다는 카톡 등 증거자료를 다 첨부해서 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석면준비명령으로 과세조회만 떨어지고 상대방 서면은 아이가 커감에 돈이 필요하니 양육비를 달라,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취지는 소득기준 80만원 청구하였고 심판문 이유는 정말 간결히 "기록 및 시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협의이혼당시 정한 양육비에 관한 상황, 이혼 이후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40만원"을 주라고 나왔습니다. 11월 30일 심판문 >이후 3개월동안 청구한쪽에서 연락도없고 줄 방법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해서 글남겨봅니다. (이자라던지..판결문엔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아이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 연락할 방법도 없고 (번호 다 변경) 정말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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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면접교섭 차단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홀로 소송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처 방안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1. 가만히 있을 경우의 위험성 (절대 금물)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미지급 양육비가 계속 법적 채무로 쌓이게 됩니다. 훗날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통장이나 급여를 갑자기 압류(강제집행)할 위험이 큽니다. 2. 양육비 지급 방어: '변제공탁' 활용 상대방의 계좌를 모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 공탁소에 매월 40만 원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심판문에 적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공탁하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완벽히 다한 것이 되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이나 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를 만날 권리 되찾기: '면접교섭 이행명령'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아이를 만날 정당한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공탁으로 양육비 의무를 깔끔하게 방어함과 동시에,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도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장 억울하시겠지만,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중 어떤 것을 먼저 도와드릴까요?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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