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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최초임대차 계약기간( 22.12~24.12)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계약기간(24.12~.26.12) 보증금 5% 인상, [상황] 2025.01.14 통보 3개월 뒤인 2025.04.14에 퇴거로 임대인에게 문자발송, 임대인 확인 후 답장. 내용증명 추가 발송, 이후 2~3차례 여쭤봤으나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해주기 어렵다는 의사표현. 25.0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 25.06월 지급명령 확정 25.07월 채권추심 및 압류신청(약 10개은행) 대부분 잔고 0원에서 최대 80,000원으로 실익없음 25.06 재산명시 신청, 25.10 재산명시 각하결정(사유:주소불명) 25.10 재산조회신청(토지, 건물, 2금융권 및 증권, 보험사 총 46개 기관) 재산조회 회보서 상 모두 회보내용없음(주택임차권등기된 해당 부동산 제외) [임대인과의 문자내용] 25.03 임차인 : 25.03월부터 퇴거예정일이 다가오기에 보증금 반환해주는거 맞는지 확인했으나 임대인 : 대출이 안되기에 새로운 새입자 들어올 경우 반환해주겠다는 형식의 답변 25.04 임차인 : 문자통보로 퇴거일 기준 1주일정도 남았기에 보증금 반환의사 재확인했으나 임대인 : 내일 확인 후 다시 연락준다는 답변 ~ 25.11월 현재까지 임차인 : 보증금 변제 언제할껀지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임대인: 확인 후 나중에 연락준다는 답변(계속 회피), 대출상담 하겠다, 부동산에 매매로 내놨다 등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말 없이 확인 후 연락주겠다며 지속적 회피와 허위사실 통보 (임대인이 매매로 내놨다는 부동산에 연락해보았으나 해당매물 등록사실 없음 확인) 위 내용을 토대로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불송치 결정 내용 : 경찰은 재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상태에는 문제 없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에 불과해 사기죄는 미성립,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판단. 또한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은닉 및 허위양도사실 미확인되어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의신청준비중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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