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법원 의견서 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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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법원 의견서 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날짜 나왔습니다 인적사항 가족관계 성격? 등등 적혀있는 의견서 양식을 받았는데요 7일이내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사도 선임 전이고 사정상 이번주는 선임 못하고 다음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의견서를 변호사님 선임후에 같이 작성하고싶은데.. 더 진지하게? 쓰고싶어서요 근데 그러면 의견서 제출기한이 지나는데.. 혹시 그냥 제가 알아서 써서 보내야 할까요? 선임하고 변호사님이랑 같이 써서 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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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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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일단 의견서를 간단하게 제출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를 보충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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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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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경우, 제출 기한과 작성 방법에 대해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의견서 제출기한의 의미 법원에서 안내한 7일 이내 제출 기한은 재판 준비를 위한 절차적 기한입니다. 다만 이 의견서는 판결을 바로 좌우하는 서류라기보다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사정 등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이 권장되지만,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 선임 후 추가 제출 가능 여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이 추가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등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제출하는 의견서가 있더라도, 이후 변호사가 사건 경위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보다 정리된 형태로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이후 변호사 선임 후 추가 의견서 제출 또는 법원에 연락하여 제출 기한 관련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의견서 작성 시 포함하면 좋은 내용 의견서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 현재 생활 상황 및 반성 여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사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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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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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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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후 변론기일 7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 제출하는 것보다는 증거기록 열람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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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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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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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의견서 제출 기한인 7일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가까워 며칠 늦어진다고 바로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우선 기한 내에 인적사항 등 기본 내용만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의견서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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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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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의견서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서류는 아닙니다. 인적사항, 가족관계, 성격 등을 기재하는 양식은 법원이 피고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며 미제출 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는 성격의 서류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기본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등 사실관계 항목만 간단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먼저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 후 추가 의견서나 보충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추가 서면 제출을 허용하므로 먼저 기본 내용을 제출한 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상세 의견서를 재판 전에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 중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판기일 자체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 즉시 변호사에게 의견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충 서면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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