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시세보다 높은 월세까지 부담하고 계셔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거주 유지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안타깝지만,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신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의뢰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전세 세입자의 권리 주장 및 월세 감액 방법
지급명령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대신 월세 감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계속 사용하신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월세는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전세 등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손실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피해 대출 등을 활용하여 우선 이사하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사가 불가능하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소송, 가압류 등)를 강하게 예고하면서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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