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과 재산 분할, 졸혼 가능할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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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과 재산 분할, 졸혼 가능할까?

1. 당사자 현황 • 부(父): 1950년생, 현재 개인택시 운행 중. • 모(母): 1958년생, 과거 채소 도매업 종사, 현재 투병 및 건강 악화로 무직. • 혼인 관계: 약 40년 전 재혼으로 결합, 슬하에 각자의 자녀와 공통 자녀가 있음. 2. 재산 현황 • 부친 명의: 대전 둔산동 소재 A 아파트 (27평형) • 모친 명의: 대전 소재 B 아파트 (18평형) • 특이사항: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는 모친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함. 3. 갈등 경위 및 현 상황 • 발단: 약 5년 전 모친의 혈액암 치료 이후 부부 관계 급격히 악화. • 별거: 약 3년 전부터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별거 중. • 반복되는 갈등: 부친이 모친을 택시로 태워다 주거나 명절에 모이는 등 왕래는 있으나, 만나면 다시 다툼이 발생하는 악순환 반복. • 주요 불만: * 모친: 투병 중인 자신을 방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부친에 대한 서운함. o 부친: 모친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불만. 4. 요청 사항 및 상담 요지 현재 모친은 강경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으며, 부친은 이혼은 피하고 싶으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녀인 본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협의를 통한 재산 분할(졸혼): 정식 이혼 절차 없이 법률 전문가의 중재 하에 '재산분할 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실상 졸혼 상태로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혼 소송 진행 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40년 혼인 기간과 모친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재산분할 비율 및 승소 가능성.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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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나누는 ‘졸혼’ 자체가 별도의 법적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에 준하는 합의나 재산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공증이나 계약 형태로 정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계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후 관계가 악화될 경우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설명하신 사안처럼 장기간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40년 가까운 혼인 기간이 있었다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 모두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각 재산의 취득 시기, 명의, 형성 경위, 별거 시점 이후 재산 변화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으로 재산 귀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 경제활동 참여 정도, 가사와 자녀 양육 기여, 현재의 건강 상태와 생활 능력 등이 함께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의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각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협의에 의한 재산 정리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한지는 보유 재산의 형성 경위와 별거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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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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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인한지 40년이상 되셨다면 통상적으로 부부합산재산에서 50:50의 비율로 분할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맞벌이로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다면 어머님의 기여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아버님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정책상 수임료를 공개하기 어려우니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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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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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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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인공지능 제미나이로서 객관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40년 혼인 기간을 유지하신 부모님께서 어머님의 투병과 잦은 갈등으로 3년째 별거 중이신 상황입니다. ■ 어머님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강경히 원하시고 아버님은 조건부 수용 입장입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정식 이혼 없는 재산분할 가능성 및 소송 시 분할 비율과 변호사 선임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행 법률상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부부간 재산분할 계약은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졸혼 명목으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실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하셔야 할 숨은 쟁점입니다. ■ 세금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법원의 조정 이혼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시에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식 재판 없이도 원만하게 합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4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과 어머님의 경제활동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신다면 어머님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투병 중이신 어머님의 건강 상태 등 부양적 요소도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불이익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리를 해석하고 기여도를 증명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중재 및 소송 절차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사안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면 논의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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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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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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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모님 간에 '졸혼' 을 전제로 원만히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각서' 나 '합의서' 로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도' 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50%의 '기여도' 를 산정함은 물론 적정한 분할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별거생활을 유지하는 등 혼인관계가 형해화된 점, 부모님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연금분할,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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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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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모님의 갈등을 지켜보며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녀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먼저 졸혼 형태의 합의 가능성입니다. 법적으로 ‘졸혼’이라는 별도의 제도는 없지만,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정리나 생활비 분담 등을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법률상 재산분할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합의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공증된 재산분할 약정이나 생활비 지급 약정을 통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이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50:50 또는 그에 근접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가사, 경제활동,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별도 쟁점이 되지 않으며, 위자료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할 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각 아파트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 별거 시점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 해결을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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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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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부모님의 갈등으로 자녀분의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40년의 혼인 생활을 고려할 때, 정식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 외에도 현실적인 ‘졸혼 합의’를 통해 평화로운 거리두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재산분할 계약은 가능하며, 변호사의 중재 하에 각자의 명의 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고 향후 상호 간 부양 의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사실상의 졸혼 상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무산되어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40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기여도 산정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황혼 이혼에서는 보통 50:50 분할을 기본으로 하되, 어머니께서 실질적 재산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하셨음을 입증하고 투병 중 방치된 상황 등을 소명한다면 55~60%까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또한 3년 이상의 별거와 관계 악화 정황상 매우 높습니다. 선임료에 관하여는 정책상 이 곳에서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1. 정식 이혼 없이도 변호사 중재하에 재산권과 거주지 분리를 명문화하는 ‘졸혼 합의서’ 공증을 통해 부모님 간의 법적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시 40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해 최소 50% 이상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어머니의 실질적 기여도와 투병 중 방치된 정황은 유리한 승소 요인이 됩니다. 3. 부친의 수용 의사가 확인된 만큼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두 분 모두의 명예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재산 분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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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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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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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혼인 생활 시작할 당시 각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의 차이, 양가로부터의 지원, 현재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2. 어머니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재산 형성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의 혼인 기간이 상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 50%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졸혼은 법적 이혼과는 다르고,  협의문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조정 이혼으로 합의한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절차와 비용에 관한 부분은 따로 상담 신청하여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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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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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투병 중인 어머님 곁에서 오랜 갈등을 지켜보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뢰인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40년의 혼인 기간과 어머님의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어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졸혼 계약'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재산분할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재산 명의를 이전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번복 위험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40년이라는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50:50이 기본이며, 어머님의 경제활동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55% 이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병 중 방치된 사정은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두 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실제 자금 출처, 어머님의 채소 도매업 소득 및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할 금융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 및 이혼 사건을 진행하였고, 장기 혼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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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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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각자의 아픔을 품고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일구어오신 부모님의 삶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채소 도매업을 하며 억척스럽게 가정을 꾸려오신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다투시면서도 택시로 어머니를 모셔다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미움 못지않게 깊은 애증의 세월이 묻어나 자녀분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립니다. 1.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 (졸혼의 법적 한계) 우리나라 법에서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서류상 유지한 채(졸혼)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여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정식 재판의 피로감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세금 면에서나 법적 안정성 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과 승소 가능성 만약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미 3년간의 별거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확률이 높아 이혼 자체는 인용될(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의 경우, 4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둔산동 아파트 역시 당연히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묶입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도매업을 하며 실질적인 가계 경제와 재산 형성을 책임지셨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본 50:50을 넘어 어머니께 60% 이상의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지치신 어머니의 상처, 그리고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아버지의 쓸쓸함 사이에서 자녀분이 지혜로운 다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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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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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가 갈등으로 별거 상태에 들어간 경우, 반드시 바로 이혼 절차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졸혼이라고 불리는 방식처럼 혼인관계 자체는 유지하면서 생활과 재산 문제를 분리해 정리하는 형태도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졸혼’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이혼 없이 재산을 완전히 분할해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나 향후 분쟁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재산 분배와 생활 방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완화하는 시도는 가능하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후 상속이나 추가 재산 형성 문제 등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합의서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중재 아래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현재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약 40년 정도의 장기간 혼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재산의 취득 시기나 명의, 실제 형성 과정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 상태, 별거 기간, 향후 생활 안정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 형성 경위와 별거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협의 가능성과 소송 진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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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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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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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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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졸혼’ 은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부부 사이에서 재산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공증이나 계약 형태로 정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40년 가까운 아주 장 기간의 혼인 기간 고려 시, 부부가 형성한 순 자산의 대략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명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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