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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하고 난뒤 급여압류 통장압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2심에서 패소하고 난 뒤 다음달에 신용불량자로 자행 했는데요 소득수준도 1천가까이 되면서 고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아 채무자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버렸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경매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빚을 전부 갚지 않아 가압류 된게 2억이 된걸 보고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무자는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렸고 저는 배당이익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파트를 고의적으로 경매에 넘겨버리고 채무를 아파트에 다 떠넘겨서 배당이익금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형사처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