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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회사 후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는 종료되었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사건 후 저는 계열사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명목상으로는 징계가 아니었으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음) 후임과 저는 부동산 공동투자를 하였고, 결과가 좋지 않아 원금손실과 추가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임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투자가 아닌 대여였으며, 제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반강제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에 쓴대로 회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소송 1심결과 공동투자이며 대여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회사에는 신고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주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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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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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후임에 대한 법적 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자의 행위가 보호받을 수 없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임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후임의 허위 신고 행위는 귀하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공무소가 아니라 사기업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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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후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금전 관계를 ‘대여’로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선임 지위를 이용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회사 조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민사 1심에서도 공동투자로 판단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계열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무고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내부 신고는 형사 고소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로 평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 관계가 공동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신고 당시의 진술 내용, 투자 경위, 금전 흐름, 그리고 이후 민사 판결의 의미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후 인사 이동이 실제 징계인지 단순 인사 조치인지 역시 분쟁에서 별도로 검토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은 회사 조사 기록과 민사 판결 내용, 신고 당시의 주장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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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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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으나 회사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금전관계가 대여가 아니라 공동투자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신고자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형사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허위 신고로 평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신고 당시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만들어 제출했거나, 금전 분쟁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민사 1심에서 공동투자 관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금전 관계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조사 결과나 민사 판결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당시 어떤 진술과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허위성이 어느 정도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신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사상 조치나 징계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단순히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허위 신고라는 점이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자료, 민사 판결 내용, 투자 구조와 관련된 계약이나 정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경위와 허위성 입증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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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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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직장 후임의 신고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후 계열사 이동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억울함과 명예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금이 대여가 아닌 공동투자라는 점이 민사 1심에서 인정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신고 경위와 의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가 곧바로 무고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민사판결에서 공동투자로 판단되었고, 상대방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였다는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무고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 인사조치가 사실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 인사조치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투자 관련 자료, 메시지 내용, 회사 조사 결과, 민사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대응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다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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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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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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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이 사안은 회사 후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 내부 조사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금전 관계에 관한 민사소송 1심에서도 해당 금전이 대여가 아니라 공동투자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임에도 질문자님은 해당 신고 이후 계열사 이동이 이루어져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자가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금전 관계를 대여로 왜곡하고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를 곧바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공동투자 관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신고 당시 주장했던 금전 관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그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평판 저하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계열사 이동이 신고와 관련된 조치인지 등의 사정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신고 경위와 금전 관계에 대한 민사 판결, 그리고 회사 인사조치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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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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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신고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으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회사 무혐의 결론과 민사 1심 판결을 근거로 후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에 대한 인사조치 다툼을 병행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임 개인에 대한 대응입니다. 회사 내부 신고는 형사상 무고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미 민사 1심에서 공동투자 관계가 인정된 만큼, 이 판결문은 후임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이동이 신고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면 부당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후임이 회사 내부 신고 외에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소·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계열사 이동 당시 회사가 제시한 공식 사유와 이동 전후 처우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 및 부당보직해임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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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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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같은 내부 신고는 형사 고소와 달리 법적 평가 기준이 다르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신 사안에서는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고, 민사 1심에서도 금전 관계가 대여가 아니라 공동투자로 판단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무고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신고자가 당시 사실관계를 허위로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투자 손실을 둘러싼 분쟁이나 사실관계 해석의 차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회사가 조사를 진행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역시 신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명예훼손 등의 손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 행위가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분쟁 상황에서의 문제 제기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조사 자료와 민사 판결 내용, 신고 당시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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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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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사안의 핵심은 후임의 “괴롭힘 신고”가 ​회사 조사에서 무혐의 종결​되었고, 별도 민사 1심에서도 ​공동투자(대여 아님)​로 판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두 결과만으로 곧바로 “신고자 징계”나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이 자동 성립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후임이 (i) 허위임을 알면서도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허위임을 모르고 (ii) 징계·불이익을 받게 할 의도로​ 신고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전직, 평판, 정신적 손해 등)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신고·진정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고가 일부 사실에 기초한 과장·평가 차이 수준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자 처벌(징계) 요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징계 재량 영역이므로, “무혐의 종결”만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윤리규정에 ​허위사실 유포, 타인 비방, 회사 질서 문란, 문서위조·증거조작, 신고제도 악용​ 등이 징계사유로 정리되어 있고, 후임의 신고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객관자료(민사판결, 메시지, 투자약정서, 송금경위, 당시 대화 등)가 충분하면 회사가 징계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자 제재를 섣불리 하면 “보복성 조치”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가) 허위성의 명확성, (나) 고의·악의 정황, (다) 신고 외부전파 여부​를 갖춘 경우에 한정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임 상대로 피해보상(민사)​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부당신고로 인한 손해(위자료, 필요·상당한 변호사비 등)를 구성할 수 있으나, 승패는 “악의적 허위신고”의 입증 강도에 좌우됩니다. 특히 내부 신고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유되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나 손해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메일 수신자, 회의 참석자, HR 공유 범위)와 전직 결정 과정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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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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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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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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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무고 및 허위 신고로 인해 계열사 이동과 소송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우선 회사 내 신고자 처벌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행위이므로 신고 사실만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허위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후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열사 이동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혐의 종결 이후에도 실질적 불이익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부당인사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적 대응으로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조사에서 무혐의가 확인되었고 민사 1심에서도 공동투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이미 두 개나 존재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후임이 공동투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예를 들어 투자 관련 대화 내역, 계약서, 자금 이동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계열사 이동, 정신적 고통, 소송 대응 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현재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 항소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부터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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