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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0년 9개월 차 생산직입니다. 관리자(반장)가 동료 12명 앞서 "너(필자) 정도 수준은 금방 만든다"며 제 평생의 경력을 단기계약직(22살 3개월 정도 업무할예정) 수준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2. 가해자의 악의적 태도 및 2차 가해 사건 후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조롱 및 희화화: 피해자가 신체 마비 증상과 고통을 호소함에도 카톡에 물결표(~~)를 남발하며 장난스러운 태도로 일관함. 책임 회피 및 가스라이팅: "내 톤이 원래 높다", "네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며 가해 사실을 말투 탓이나 피해자의 예민함 탓으로 돌림. 고압적/시혜적 태도: 피해자가 약물 복용으로 소통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본인 일정에 맞춰 사과 시점을 일방 통보하고, 사과 방식을 SNS 투표하듯 제안함. 정당화: 마지막까지 "업무 대화 중 나온 이야기"라며 폭언을 업무로 포장함. 3. 피해 상태 '급성 스트레스 반응(F430)' 진단 및 신경안정제 복용 중입니다. 손발 떨림 등 신체 증상이 심각하며, 가해자의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가중되었습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공개 비하 및 진정성 없는 사과 과정에서의 2차 가해가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퇴직 1년 앞둔 가해자의 퇴직금 가압류 및 위자료 청구 실익. 인사과 면담 시 법적 대응(산재 및 소송)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