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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개인과외를 진행 중인 강사입니다. 현재 학부모 측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제3자를 동원한 지속적인 연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1. 사실관계 • 총 8회 수업 중 4회 정상 진행, 1회는 학생 측의 당일 노쇼(수업 시작 직전 취소)였습니다. • 과외 시작 전 '당일 취소는 횟수 차감'임을 구두/문자로 협의하였기에 총 5회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이후 학부모가 중단을 통보하며 남은 4회분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쟁점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반환 기준)에 따르면 교습 시간 1/2 경과 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과외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8회 중 5회가 경과한 현 상황에서 환불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학부모가 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 모르는 번호들로 입금 독촉 및 비하 발언("돈 꿀꺽하냐", "지성인답게 행동해라" 등)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질문 1.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동의 없는 번호 유출 및 제3자를 동원한 반복적 연락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요? 3. 상대방이 교육청 및 국세청 신고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학 재학생 과외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