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장례비 공제와 부의금 처리 방법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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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시 장례비 공제와 부의금 처리 방법

한정승인 진행 중 장례비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례비를 기재할 때 부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의금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급여도 회사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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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례비와 부의금의 정산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지며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전체 장례비용에서 수령한 부의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초과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므로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2.부의금 그리고 장례비용 증빙 서류 부의금 증빙을 위해서는 조문객 명부나 부의금 관리 대장 그리고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이용료와 음식비 그리고 묘지 구입비 등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규모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므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과다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3.급여 그리고 연차수당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망인이 생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은 망인의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에 유족 급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망인의 근로 대가라면 적극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유족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 등 법령에 의해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한정승인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4.상속재산 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민법 1019조에 의거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민법 998조의 2에 따라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부의금 충당 후 부족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만약 부의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면 상속재산 은닉이나 부당 변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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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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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서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보통은 총 장례비 전액이 아니라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장례비 총액에서 부의금을 차감한 순수 부담액을 장례비용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라기보다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 장례비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다면 상속재산에서 별도로 공제할 장례비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증빙자료로는 장례식장 정산서, 장례비 영수증, 화장·봉안 비용 영수증, 부의금 장부, 부의금 접수대장, 계좌 입금내역, 가족 간 정산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의금이 현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장부나 봉투 정리 내역이라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이나 미지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사망 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위로금, 유족급여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고인의 미지급 임금인지, 유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유족위로금의 지급 근거와 명목을 확인한 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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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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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장례비를 기재할 때는 전체 장례비용에서 들어온 부의금(축의금) 총액을 뺀 '상속인 실부담액'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연차수당과 급여는 퇴직 시점에 고인에게 발생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부의금으로 메꾼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고인의 근로 대가로 쌓인 고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부의금 액수를 증명하기 위해 '부의록(방명록) 사본'과 '장례식장 총 가해 정산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회사 수당의 경우 세법상 유족 급여로 분류되더라도 가사소송법상 한정승인에서는 채권자 변제 재산이 되므로 임의로 소비하지 말고 재산목록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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