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 방송에 띄워져 다른 시청자들이 보았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고, 유튜버 본인의 계좌와 방송이므로 특정성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모욕성'의 성립 여부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무례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는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큼의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이나 은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1원 송금이라는 방식이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는 있으나, 송금자명에 적힌 단어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경멸적 표현의 수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방송 직후 댓글을 통해 패드립 등의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러한 귀하의 전후 대처는 혹시라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아주 유리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됩니다. 유튜버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고소를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욕죄로 접수하여 기소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 것도 아니니 너무 큰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일상에 집중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