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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송금자명 '너임마청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넘기다가 우연히 뜬 라이브중인 유튜버가 있길래, 공지에 적힌 그 사람의 계좌로 ‘너임마청년’ 입금자명으로 1원 1회 송금했습니다. 그걸 본 그 사람이 송금 내역을 캡쳐해서 방송에 띄우더니,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요즘 MZ들이 쓰는 용어이길래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패드립의 뜻으로 보낸건 전혀 아니었다. 마음 상했다면 죄송하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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