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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150만원)이 필요해서 내구제를 했는데 그게 불법인지는 처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고 싶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3/6 접수하였고 신용대출은 안된다고 해서 통신개통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여 접수해서 그날 8시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여 6시반부터 매장을 돌아봤지만 기기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7 오후 3시부터 담당자와 신규개통과 기기변경 개통을 하려다가 신규개통은 됐는데 기기변경은 휴대폰을 바꾼지 얼마되지않아 실패하였습니다. 신규개통은 단말기를 주고 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기변경은 무서운 마음이 급하게 들어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만원을 받자마자 바로 상환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자 담당자는 안내원이랑 따로 연락해보라고 하셨고 그 후 연락이 되지않아 그냥 자수하고 없던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말기 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자수하면 휴대폰계약을 끊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수를 해서 제가 유리하게는 진행되는 것이 아닌 죄값은 그대로 받고싶습니다. 저에게 부당하고 불리하지않고 제값을 받고 반성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