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그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질문 상황처럼 상대방이 톡방에서 이름만 공개하고 얼굴, 주소 등 다른 신상정보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가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지, 그리고 채팅방 상황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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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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