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전공 변경으로 인한 학생 권리 침해 문제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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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변경으로 인한 학생 권리 침해 문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저의 급박하고 전반적인 고소인의 제반상황을 고려하니 저의 배경을 짧게나마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3년동안 형사법 교수 꿈만 바라보며 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 받은 후 (면접에서 형사법 전공 희망 및 형사법 교수 최종목표 언급 함) 2025년 03월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2025년 11월, 형사법 교수님들의 연구년과 정년퇴임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지도 및 지도교수 불가하다고 메일을 받았으며 현재는 학교 내의 학생인권보호센터에 상담을 세 차례한 상황이며 금일 학과 사무실과 원장, 부원장 (모두 형사법전공 교수님) 께 다시 한 번 학생권리침해 관련 위 내용을 언급하여 메일을 보낸 상황입니다. 고소인의 전반적이고 제반적인 상황 및 긴급한 상황 ( 형사법 전공 교수만을 바라보며 3년을 대학원 준비했고 동일하게 박사과정 진학 후 형사법 전공으로 학회활동 및 경력 쌓는 10년 까지 계획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 및 교수들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고소할 사건으로 법원에서 받아주는 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내의 학칙에서는 (최대한 학생의 의사에 따라 세부전공 및 지도교수로 선택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및 교수들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지요. 성립이 되는 지요. 제 평생이 달렸고, 타 세부전공으로 진학 및 졸업을 한다면 평생 마음에 두고 후회할 것 같고 관상도 바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세부내용 자료들 (메일 주고받은 내용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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