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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중 차량 앞범퍼 하단 부분에 긁힘이 발생했습니다. 외관상 단순 스크래치 정도로 보였고 범퍼가 깨지거나 찢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렌터카 반납 시 직영점 직원이 확인 후 수리가 아닌 범퍼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직영점 정책상 도색이나 부분수리는 하지 않고 교체만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루 3만 원 정도의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면책금은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약서에 “부품 교체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총 수리비로 약 240만 원을 청구받았고,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으면 출차가 어렵다는 말을 들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단순 긁힘 수준에서도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고, 과잉수리나 과다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넣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 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과잉수리 또는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나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나온 후 세부견적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