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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황정리입니다 본인 : 저, 상대방 : 대표 모든 녹취록 있습니다 1. 2년전 재직 했던 (24년11월퇴사, 7개월간 근무) 회사의 대표로부터 밤 11시경 전화옴 2. 안부를 묻고 근황 및 현재 거주지, 근무지지역, 취급아이템, 당시 팀원들의 근황 등 인사했으며 본인은 반가움이 더 컸음에 회사상황이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들어줄 생각이었음 3. 약 5분간 2번에 대한 대화 후 잡플래닛 플랫폼에 악의성 글 그만 올리라고 말함 4. 퇴사 당시 24년 12월에 리뷰 올렸고 그 리뷰는 7일 안에 사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그 이후 안올렸다고 설명 5. 추정이 아니라 물증이 있다며 지속 얘기함, 인생피곤하게 살고싶냐, 본인 재직하는 회사마다 팩스넣으면 좋냐 등의 멘트 그럼에도 리뷰를 올리지 않았으나 "잡플래닛 추적되는거 너는 모르지" 라며 확실한 물증이 있음을 지속 얘기하며 앞으로 그만 포스팅하라고 얘기하고 1차 통화 종결 2차통화 6. 본인이 대표에게 콜백하여 추가로 포스팅 올린게 없음을 강조하며 증거가 있으면 보여줘라 얘기하니 횡설수설하며 경찰서에서 보자, 피곤하게 해주겠다 반복 7. 실제로 본인이 올린글은 24년12월 올리자마자 사측요청에 의해 잡플래닛에서 삭제조치해 증거가 없음, 그 이후 올린적없음 8. 대표는 6년동안 의미없는 법정싸움도 해봣다며 얘기하고 마무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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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퇴사한 회사 대표가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잡플래닛 리뷰 게시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직장에 팩스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후 통화에서도 경찰서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형사적으로 협박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말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회사에 연락을 하겠다”, “피곤하게 해주겠다”와 같은 표현은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강요죄는 협박보다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제로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위력으로 요구했는지, 또는 앞으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했는지와 같은 부분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질문에서는 통화 녹취가 모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발언의 표현과 통화 흐름이 사건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녹취의 구체적 내용과 대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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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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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연락하여 특정 플랫폼 리뷰 작성자를 질문자라고 의심하며 여러 발언을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나 “피곤하게 해주겠다”는 표현 등이 있었다면 단순한 항의나 감정적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발언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상 협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경우에 따라 직업적 지위나 사회적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협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위협적 발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협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로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뷰를 삭제하라거나 앞으로 게시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직장에 연락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구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반복적으로 압박이 있었는지, 질문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사건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사건은 대화의 정확한 표현과 맥락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취 내용을 통해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법적 문제를 언급하거나 직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항의인지, 아니면 형사상 협박이나 강요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 녹취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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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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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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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대표가 심야에 전화하여 “악성글 그만 올려라”, “인생 피곤하게 살고 싶냐”, “네가 다니는 회사마다 팩스 넣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피곤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반복 압박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박​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은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제3자(예: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불이익 고지도 포함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팩스” 등은 귀하 입장에서는 현재 직장에 대한 위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고, 통화 경위(퇴사 후 갑작스런 연락, 증거 제시 없이 단정, ‘피곤하게 해주겠다’ 반복)까지 합치면 협박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주장하는 “잡플래닛 추적 물증”은 수사로 확인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귀하가 ​추가 게시를 하지 않았고​, 과거 1회 게시도 플랫폼에서 삭제되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게시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게시 시점·삭제 경위·이후 미게시를 명확히). 또한 향후 리뷰를 작성하더라도 정보통신망상 사실/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표현·인신공격을 피하고 사실관계가 특정·입증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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