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상속

형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아버지 사망 이후 형제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중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두 형제 다 미혼에 자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둘 다 한정승인이 낫나요 하나는 상속포기가 나을까요? 찾아보니 둘 다 한정승인 하면 신문공고 비용도 더 들고 절차가 더 복잡해 한명은 상속포기 하는게 낫다는 소리도 있던데 만약 둘 다 한정승인 했을 때 이보다 이점이 더 크면 비용이나 번거로움은 감수하고 둘 다 한정승인하는게 나은 선택지 같아서요 반대로 큰 이점 없을 경우는 하나는 상속포기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애매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형제도 아버지보다 빨리 돌아가셨고 자녀도 없으셨어서 저희 다음 후순위 상속자가 누군지 저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둘 다 상속 포기가 나을지도 애매합니다

2026년 3월 6일 작성됨조회수 215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재산
#사망
#신문
#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상담 예약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제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정리가 이루어지므로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어 채권자 대응이나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특별한 법적 이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문공고 비용이나 청산 절차가 중복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친척에게 채무 문제가 넘어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질문과 같은 구조라면 형제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실무적 권장안(1인 한정승인과 1인 상속포기) 형제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선택입니다.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택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그 한 명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정리가 마무리되며 나머지 한 명은 상속포기를 통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모든 채무에서 완벽히 해방됩니다. 전원 한정승인 시의 장점과 단점 두 형제가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비용과 절차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신문공고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하며 법원 신고 절차도 각자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명 모두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이점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 배당 시 업무가 이원화되어 복잡성만 가중됩니다. 한 명이 총대를 메고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고려 두 명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다음 순위 상속인인 사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아버지의 빚이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채무는 자동으로 후순위자에게 승계됩니다. 후순위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일가친척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경제적 기준과 개인회생 고려 상속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된다면 2026년 기준 생계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자신의 고유 재산이나 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호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