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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전 직장에서 1년간 근무 후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더이상의 근무가 힘들 거 같아서 퇴사하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회사 노무사측과 조사 후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합니다. 1. 다시 노동부에 조사가 필요한가 ? 2.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 ? 3. 완료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만 접수하면 되는가 ?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인가 ? 5. 승소 하면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패소측에서 전부 부담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상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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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다면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처럼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라면 그 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판단이 그대로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 재판에서는 욕설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근무환경 악화 정도, 정신적 피해 여부 등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노동청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진술서, 조사 결과서, 녹취나 메시지 등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괴롭힘의 구체적 발언 내용, 반복 횟수, 당시 상황을 들은 동료 진술, 병원 상담이나 치료 기록 등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사건 이후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전부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기준 범위 내에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증거 구조와 손해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 조사 결과와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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