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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낸 스포츠 토토 픽스터(스포츠픽을 주는 사람)가 자기 프로젝트 장부를 만든다고 50만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50만원 그대로 돌려주고 1년 동안 스포츠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50만원을 입금 했는데 그 뒤에 자기 돈 장부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안 받아서 지금 자금 상황이 꼬여 당장 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금한 계좌는 그 사람 본인의 실명계좌와 같아 이 사람이 사기를 친것 같다고 의심하는중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으나 토토를 합법적인 토토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고 있어서 저도 따로 처벌을 받을까봐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만원을 돌려 받고 싶은데 제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이 전후 사정(제가 사설 스포츠 토토를 했다는)을 알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저는 처벌을 안 받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 다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