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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성격차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1명은 제가(엄마)양육하기로 하였고 친권도 제가 가져오려고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없이 자녀양육관련부분만 협의이혼하기로 같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제출시 법원에 부부가 같이 가야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2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을 못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벌금을 안내면 수배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가정법원 방문 신청하러 같이 방문하면 남편의 사건과 연관이 되나요? 현재 수배중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만약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 상태라면 법원 같이 출석할경우 협의이혼 신청도 못하고 잡혀가는건가요?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