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시 남편의 벌금 미납 문제 해결 방법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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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시 남편의 벌금 미납 문제 해결 방법은?

서로의 성격차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1명은 제가(엄마)양육하기로 하였고 친권도 제가 가져오려고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없이 자녀양육관련부분만 협의이혼하기로 같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제출시 법원에 부부가 같이 가야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2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을 못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벌금을 안내면 수배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가정법원 방문 신청하러 같이 방문하면 남편의 사건과 연관이 되나요? 현재 수배중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만약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 상태라면 법원 같이 출석할경우 협의이혼 신청도 못하고 잡혀가는건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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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형사 사건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노역장 유치 집행이나 지명수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벌금 미납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은 아니며, 납부 독촉이나 분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 상태가 실제로 내려져 있다면 법원 방문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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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자녀 양육 사항만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나 남편분이 2024년 음주운전 벌금 미납을 핑계로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남편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부부가 동반 출석해야 하는 정상적인 협의이혼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벌금 미납으로 수배 우려가 있다고 하여 가정법원 출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법원에 방문한다고 하여 경찰서처럼 즉각적인 수배자 신원 조회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남편분이 벌금 미납을 핑계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이혼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성립하므로 일방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절차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무작정 기다리시기보다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 판결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지연시키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라는 추가적인 권리 행사도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 홀로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설득하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호하게 소장 접수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보호에 큰 실익이 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님이 직접 상대방과 대면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원하시는 결과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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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민사적 가족관계 사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신청 자체가 다른 형사 사건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노역장 유치 집행이나 지명수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나 경찰의 형 집행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집행 상태, 수배 여부, 형 집행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 미납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은 아니며, 납부 독촉이나 분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부부의 이혼 의사 확인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계획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되며, 양육자 지정과 친권 결정, 양육비 협의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벌금 미납 사건의 집행 상태에 따라 외부 활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배 여부나 형 집행 상태가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과 형사 집행 문제는 각각 별도의 법적 절차이므로, 현재 사건 상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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