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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연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진행도중에 퇴직연금 중간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폐지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신한은행 IRP 퇴직연금을 수령이 되나요? 3/3 일에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넣었고, 제가 3/5일에 신한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넣었는데, 혹시 이경우에 폐지결정전까지 수령받는게 가능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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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지 결정 전 퇴직연금 수령의 법률적 상태 채권자의 폐지 신청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절차가 유지되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월 5일에 신청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은행의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 전이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지 신청이 이미 접수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퇴직연금 보호 규정과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되는 영역이나 인출되어 일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압류 금지 재산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상실합니다. 만약 법원의 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자금이 입금된다면 채권자들이 즉시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시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은행에서 폐지 예정 상태를 확인하고 지급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리 속도가 관건입니다. 3.변제금 미납과 생계비 적용 기준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를 막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변제금을 조속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수령한 퇴직연금을 단순히 생활비로 소비하기보다 미납금을 우선 변제하여 법원에 절차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4.자금 수령 가능성과 실무적 주의사항 법원 전산망에 폐지 예정일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수령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생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대규모 자금 인출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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