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바로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안(변제회차, 미납회차 등)에 따라 다르며, 실무상 변제회차가 많이 된 경우라면 폐지까지 1년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사건이 아직 폐지결정 전이라면, 퇴직금 수령 신청은 가능하며 해당 퇴직금을 수령하여 개인회생 변제에 투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폐지신청 대응, 재산 처분 관련 법원 허가 절차 자문, 회생 유지 전략 및 채권자 대응 방안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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