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대여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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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대여 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9개월된아기키우는엄마입니다 당근대여빌려주면 돈를준다고해서빌려줫는데요..뭐가의심이보여서 5일날에 당근를로그인를해보니까다른사람이사기를치더라구요 부산사람입니다.신고를해야되는데 서류같은게 뭐가필요할까요..ㅠㅠㅠㅠㅠ 당근정지도당햇구요 ㅠ 피해본사람이잇는데요..ㅠㅠㅠㅠㅠ피해금액도잇긴해요 ㅠㅠ 어떡하면좋죠 ㅠㅠㅠㅠㅠ당근대여 돈를 받지않았어요 어떻게해야되는지도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ㅠㅡㅠ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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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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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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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당근마켓을 통해 계정이나 물품 대여를 요청받아 전달한 뒤 해당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과 신고 절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정이나 거래 수단이 사기에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정리해 신속히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당근마켓 대화 내용, 상대방 프로필 정보, 연락처나 계좌 정보, 거래 과정의 캡처 화면, 피해 발생 시점과 경위를 정리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고 이상 정황을 인지한 이후 계정 확인이나 대응을 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과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계정 이용 사기 사건에서 조사 대응 방법과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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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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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기를 키우시며 가계에 보탬이 되려다 오히려 사기 범행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무서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정 대여를 미끼로 한 도용 피해자이지만, 본인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 캡처본입니다.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부터 계정 정보를 넘겨준 과정이 담긴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사기꾼의 범행을 도운 결과가 되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사기임을 알고도 협조했는지(방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받기로 했을 뿐 사기 행위는 전혀 몰랐으며, 실제로 단돈 1원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당근마켓 측에는 경찰에 접수하고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도용 사실을 알리고 계정 관리를 요청하십시오.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금융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하여 본인이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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