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임대차 만기 후 1년 연장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소 2년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며, 1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추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만기 후 임차인이 1년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2028년 10월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상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핵심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목적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③】 실거주 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만기 시점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나, 1년 연장 합의 후 2027년 10월에 실거주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2년 존속기간을 주장하면 2028년 10월까지 계약이 유지되어 질문자님의 2028년 3월 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2028년 3월 매도 기한을 고려할 때, 1년 연장 구두 합의는 임차인의 2년 거주 주장(2028년 10월까지)을 막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만기 전 질문자님의 실거주 목적을 통보하거나, 임차인과의 명도 합의를 통해 2027년 10월 전 퇴거를 유도하는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과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 상담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