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많이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현재 마주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공 서적을 스캔한 PDF 파일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엄연히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하겠다고 한 분이 실제로 경찰이나 저작권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① 학생 신분의 초범인 점, ② 판매 횟수가 2회(수익금 3만 원)에 그친 점, ③ 현재 깊이 반성하고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보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지금 당장 자수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기존에 판매했던 2명에게 환불을 해주고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되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커뮤니티 탈퇴 등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에 하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반성문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시면 원만하게 해결될 여지가 큽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일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