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분의 안전지대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지시의무 위반으로 의율됩니다. 위 지시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모든 안전지대 침범행위 이후의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안전지대 침범 -> 3차선 -> 2차선 -> 1차선 주행 중 충돌사고' 의 순서로 발생하였다면, 그 사고는 안전지대 침범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안전지대 안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지대 침범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안전지대 바깥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아내분의 안전지대 침범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 156조 제1호 20만 원 이하 벌금, 과료. 제153조 제2항 제1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의율되어 그 교통사고로 입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안전지대 침범행위만으로는 큰 죄책을 지시는 것이 아니신만큼,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면 사고를 접수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위와 같은 취지로 안전지대 침범 후 충돌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 사건은 위 상당인과관계와 함께 운전자가 안전지대 표시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정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