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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항소심에서 가능한가요?

질의자는 피고입니다. 2026.2월초 :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으로 1심 판결선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 및 이자 300만원을 지급하라) 다음날 항소장 접수 2026.2.13 : 타채 사건으로 계좌압류 및 추심결정 2026.2.23: 피고 계좌압류 2026.2.25: 피고 즉시항고 및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접수(타채 사건에 접수) -> 항소심법원으로 타채 사건 기록이 이관되지않음 2026.3.4: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결정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법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카정'사건으로 별도로 사건접수를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수임 변호사님은 타채사건이 항소심법원으로 이관되고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재접수할수있다고 합니다. 현재 타채사건 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이관되지않은 상황에서 카정 사건으로 접수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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