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업(주간보호센터)을 운영 중인데도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유일한 수입원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채권'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1. 장기요양급여 채권 압류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돌본 뒤 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때 공단이 센터장(가족)에게 줄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준비물: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만약 아직 소송 전이라면 '채권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지정: 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처: 채무자(가족)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압류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지급 정지: 공단은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해당 센터에 지급할 급여를 동결합니다.
직접 수령: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으면, 공단에 직접 가서 "내 몫의 돈(8,6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청구하여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센터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등)가 급여에서 나가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면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가족분이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3. 현금이 부족한데 '공탁금'은 어떻게 하나요?
8,600만 원이면 수천만 원의 공탁금이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우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적어도 2천만원 가까운 공탁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본안소송을 하시고, 1심에서라도 승소한 후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진행하시면 공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