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양육되어 오던 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 공동친권자간에 동의가 없었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마저 심히 저해한다면
기존의 양육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유아인도 사전처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유아를 약취 탈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아 탈취의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의 사전처분> 내리기도 합니다.
양육환경의 급작스러운 현상 변경을 막고자 사전처분 내려지는 점 감안한다면
소송실무상 법원이 사전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양육관련 조사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미리 사전처분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양육환경 조사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사전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의 소송의 결론은 별론입니다.
비양육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게 설득하여야 합니다.
적합한 양육자 판단을 위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되, 양측의 교육관, 경제적 능력, 친밀도,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하여
자녀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양육자 판단합니다.
생후 1년 가량의 자녀가 부친 아닌 타인을 아빠라 부르는 상황이라 부친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기간이 다소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상태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 대법원 판결례 참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전략적으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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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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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