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부당한 권리 침해와 직권 남용 대처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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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부당한 권리 침해와 직권 남용 대처법

쌍방폭행으로 저는 전치 9주 장애 남을 정도고 상대방은 전치3주 단순타박및 찰과상이고 싸움의 원인도 상대방에게 있는거 같으나 처음부터 저를 가해자 상대방을 피해자로만 조사한다고 하여 고소하니 맞고소한다고 하고 아무리봐도 사건 왜곡될꺼같아 경찰청 수사심의요청 및 수사관교체요청하니 각하되고 같은팀의 팀장이란 사람이 수사하는데 어차피 편견과 색안경도 같이 옮겨갔을꺼고 좋게 보겠습니까? 아무튼 고소인 조서쓰고 바로 이어 피의자 조서 썼는데 저를 상해 및 무고혐의로 조사한다고 하고 상대방은 언제 조사받냐하니 가르쳐줄수없고 추후 서면 제출하기로한건 3일안에 제출하란거 보니 상대방은 조사조차 할려나 모르겠는데 심지어 피의자 조서 당시 부당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자문자답하거나 상이한 조서내용 고쳐주지 않고 수십번 빨리좀 하라고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조서이의있다고 쓸려고 하였으나 계속 이의없다고 쓰라하고 경찰보고서나 제가 불이익을 볼까봐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이의없다쓰고 추후서면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심지어 나중에 제가 제출한 진단서를 민사소송시 필요할까봐 좀 사본이라도 가져가겠다하니 '안된다 수사자료 반출안된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제가 추후 진술및 반성 탄원문 등 3알안에 제출 너무 짧다 하니 '대학 나왔죠?' '대학나왔으면 3~4시간이면 쓰잖아 등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누가봐도 부당한 권리침해와 편파와 편견을 가진 조사를 하는것을 느꼈는데 1.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를 안보여준다는게 말이되는지? 2. 어쨋든 저도 고소인조서를 썼는데 상대방은 피의자 조서를 아예 안쓸수도 있는건지 3. 어찌됐건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라 불이익을 볼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황에서 경찰청 수사이의신청이라던지 청문감사관실 감사팀에 고발 아니면 검사한테 구제신청 등 이런 절차를 받는게 맞는지 검사 판사님이 안좋게 볼수있으니 참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하는지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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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문자께서는 전치 9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사 단계에서부터 질문자를 가해자로 전제한 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셨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조서 작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관 교체 요청이나 수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수정 기회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이 왜곡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찰 수사는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의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전체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폭행의 경위, 최초 충돌의 원인, 상해의 정도, 각자의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 범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역시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신 경우, 추가 의견서나 진술서를 통해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상황의 경과, 상대방의 폭행 정도, 질문자가 입은 피해와 치료 경과 등을 정리하여 수사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폭행의 원인과 책임의 범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언행이나 절차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이나 감찰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 기록에 반영될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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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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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조사라고 느끼는 경우 대응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1 제출한 진단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증거이므로 외부 반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한 자료라면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조사 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지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통상 양측 모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사 순서나 시점은 수사기관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수사 이의신청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진정 사건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필요 시 재수사 요청 다만 수사 진행 중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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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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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서류는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반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본인이 발급받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입니다. 상대방 또한 고소된 피의자 신분이므로 반드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생략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수사관의 '대학 나왔냐'는 식의 비하 발언이나 조서 수정 거부 등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방어권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미 수사관 교체 요청이 각하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적시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불합리하게 나올 경우 검찰 송치 단계에서 검사에게 직접 수사상의 부당함과 사실관계 왜곡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법률적 방어권 행사가 시급해 보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여부를 적극 다투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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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와 고소인을 조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거나 수정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그 조서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진단서와 같은 자료의 경우 통상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증거 자료에 해당합니다. 사건 기록은 외부 반출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출자가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확보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또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특정인을 먼저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의 조사 시점이나 방식이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진술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후 의견서나 추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이 문제 제기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신청, 청문감사관실 민원 제기, 검찰 단계 의견 제출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사건의 실체 판단과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은 최초 경위, 상해 정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조사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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