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쌍방폭행으로 저는 전치 9주 장애 남을 정도고 상대방은 전치3주 단순타박및 찰과상이고 싸움의 원인도 상대방에게 있는거 같으나 처음부터 저를 가해자 상대방을 피해자로만 조사한다고 하여 고소하니 맞고소한다고 하고 아무리봐도 사건 왜곡될꺼같아 경찰청 수사심의요청 및 수사관교체요청하니 각하되고 같은팀의 팀장이란 사람이 수사하는데 어차피 편견과 색안경도 같이 옮겨갔을꺼고 좋게 보겠습니까? 아무튼 고소인 조서쓰고 바로 이어 피의자 조서 썼는데 저를 상해 및 무고혐의로 조사한다고 하고 상대방은 언제 조사받냐하니 가르쳐줄수없고 추후 서면 제출하기로한건 3일안에 제출하란거 보니 상대방은 조사조차 할려나 모르겠는데 심지어 피의자 조서 당시 부당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자문자답하거나 상이한 조서내용 고쳐주지 않고 수십번 빨리좀 하라고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조서이의있다고 쓸려고 하였으나 계속 이의없다고 쓰라하고 경찰보고서나 제가 불이익을 볼까봐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이의없다쓰고 추후서면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심지어 나중에 제가 제출한 진단서를 민사소송시 필요할까봐 좀 사본이라도 가져가겠다하니 '안된다 수사자료 반출안된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제가 추후 진술및 반성 탄원문 등 3알안에 제출 너무 짧다 하니 '대학 나왔죠?' '대학나왔으면 3~4시간이면 쓰잖아 등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누가봐도 부당한 권리침해와 편파와 편견을 가진 조사를 하는것을 느꼈는데 1.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를 안보여준다는게 말이되는지? 2. 어쨋든 저도 고소인조서를 썼는데 상대방은 피의자 조서를 아예 안쓸수도 있는건지 3. 어찌됐건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라 불이익을 볼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황에서 경찰청 수사이의신청이라던지 청문감사관실 감사팀에 고발 아니면 검사한테 구제신청 등 이런 절차를 받는게 맞는지 검사 판사님이 안좋게 볼수있으니 참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하는지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