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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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허위의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인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합니다. 형법을 보니 사실의 적시와 허위사실의 적시 내용이 있던데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나(입증 가능), 작성자는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정한 사실'이라고 생각 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된청구와 예비적청구 둘다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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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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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거나 말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적거나 발언한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사실로 알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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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행위자가 어떻게 믿었는지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즉 작성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사실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가 어떤 근거로 해당 내용을 작성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표현의 방식이 단정적 사실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사실확인서 형태의 문서는 작성 경위와 제출 목적이 함께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소 단계에서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판단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에 따라 사실 여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수사기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작성자의 인식보다는 해당 사실확인서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어느 유형이 적용될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확인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 고소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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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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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구분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판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1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기준 형법상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실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따라서 작성자가 어떻게 믿었는지와는 별개로, 실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면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작성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 다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통 허위라는 인식 또는 최소한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에서는 다음을 살펴봅니다.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작성했는지 단순한 착오인지 여부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소 작성 방식 고소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주된 주장으로 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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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로 명예가 훼손되셨다면 큰 불안과 분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가 맞는지 고민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는 적시된 내용의 객관적 진실 여부로 구분됩니다. 내용이 진실이면 사실적시, 거짓이면 허위사실적시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작성자가 진실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모하게 단정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상당한 확인과 근거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확인 소홀이나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되, 작성자의 인식 상태를 보여줄 자료(반박자료 존재, 정정 요구 무시, 표현의 단정적·비하적 성격, 전파 경로·범위 등)를 폭넓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포가 있었다면 삭제·차단과 정정 요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에서는 주된청구로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삭제·정정을, 진실성 다툼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사실적시의 위법성까지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정리, 자료 선별, 전략 수립,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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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구분은 작성자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과 다르다면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어떤 자료나 상황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 표현이 단정적 사실인지 아니면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지, 해당 문서가 어떤 절차에서 제출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사실확인서는 분쟁 과정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특정 표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면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작성자의 인식이 아니라 그 사실확인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었는지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 적용 법리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문서의 구체적 표현과 작성 경위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 방향을 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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