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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법인)의 18기분 임대료 미납 및 불법 점유와 관련하여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송에 따르는 모든 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 기간 : 2024년 07일 xx일 ~ 2025년 07일 xx일 (계약1년) 임대 조건 : 보증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 임대료 600,000(금육십만원) 부가세 별도 채무 : 미지급 임대료 약1200만원(24년 8월부터 26년 1월 현재까지 18기분) 지연손해금 약50만원 임대인 대납 관리비 약160만원 임차인은 계약 종료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불법점유하고 있으며, 두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법인의 대표를 바꿔가며 수신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금전채무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질문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