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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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는?

24년 7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법인)의 18기분 임대료 미납 및 불법 점유와 관련하여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송에 따르는 모든 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 기간 : 2024년 07일 xx일 ~ 2025년 07일 xx일 (계약1년) 임대 조건 : 보증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 임대료 600,000(금육십만원) 부가세 별도 채무 : 미지급 임대료 약1200만원(24년 8월부터 26년 1월 현재까지 18기분) 지연손해금 약50만원 임대인 대납 관리비 약160만원 임차인은 계약 종료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불법점유하고 있으며, 두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법인의 대표를 바꿔가며 수신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금전채무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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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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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거의 피고(임차인) 전부 소송비용 부담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또한, 집행을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건물인도 소송은 통상 소가가 높지 않아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의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력(재산)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등을 받지 않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공시송달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4. 현재 다수의 인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계약서 등 자료를 검토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임대차 전문]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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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승소 시 변호사비용 또한 상대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금액은 승소 이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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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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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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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이며 보증금 1000만 원에 부가세를 제외한 월 임대료는 6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1월 현재까지 18기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대료 약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약 50만 원 그리고 대납하신 관리비 약 160만 원을 합산한 청구 금액과 상가 명도 소가를 기준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산정됩니다. 금전 채무 청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실제 지불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상환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법인이 다수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 반년 이상 점유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미납 월세 및 대납 관리비를 모두 공제하기에는 이미 보증금을 초과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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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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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전문] 사건별 맞춤 전략, 빠른 분쟁해결
상담 예약
[부동산/민사 전문] 사건별 맞춤 전략, 빠른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 황인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문의자분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전에 문의자분이 납부하시는 부분이 승소 후 전부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하셔야 합니다. 100%의 승소를 가정해도, 소송의 규모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대법원 규칙상으로), 명도소송에서의 소가는 건물의 공시지가와 건축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대료를 별도 청구취지로 청구를 한다는 가정하에 변호사비용은 300만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인지세 송달료는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참고로 봐주시고, 특히 임차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보전액수는 감액될 수밖에 없으니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테헤란 황인 변호사⚖️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접수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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