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특약이 없어도 '원상복구 의무'는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다.
* 선관주의 의무(민법 제374조): 세입자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동안 자기 물건처럼 조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 통지 의무(민법 제634조):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세입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화장실 벽 틈으로 물이 새 마루가 썩을 정도였다면, 세입자가 이를 일찍 발견하고 알렸어야 함에도 방치하여 손해를 키운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2. 책임 소재 및 수리비 부담
통상적인 노후화(벽지 색 바램 등)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관리 부주의나 이상 징후 방치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책임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소견(벽 틈 유입 및 방치로 인한 부식)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실전 대응 전략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십시오.
* 증거 확보: 인테리어 업자의 소견서(방치로 인한 부식 명시)와 입주 당시 사진, 현재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 공식 내용증명 발송: "민법상 통지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며,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 비용 협의: 마루의 내용연수(보통 10~15년)를 고려하여, 전체 교체 비용 중 거주 기간을 제외한 잔존 가치만큼을 청구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관리 소홀과 방치로 발생한 피해임이 명확하므로 당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퇴거 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형로펌(광장) 출신의 '엘리트' 사법연수원 45기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와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및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