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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와 원상복구 의무, 비용 부담은?

전세 세입자가 3년 정도 연장 계악 후 살고있습니다. 최근에 화장실 앞 마루바닥이 갈라진다 연락받아 아는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방문하여 점검을 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말로는 화장실 벽 깨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 물이 흘러 화장실 앞 마루바닥이 썩어 갈라지는거같다합니다. 입주 당시에는 당연히 마루는 정상이었고 화장실 틈도 없었던거 같아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을 부담하라 하였으나 세입자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 하였으나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나갈때 원상복구 시켜야한다라는 항목을 쓰지 않았더군요. 그럼에도 마루가 저렇게 썩어갈동안 미리 말하지 않은 세입자 잘못이 커보이는데 비용 부담을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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