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현황
• 계약 종류: 크리에이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 계약 기간: 2025. 12. 09. ~ 2년 (현재 약 3개월 경과)
• 주요 정산 조항: * 제7조 2항: 회사는 수익 수령 후 익월 25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다.
• 제12조 1항: 계약 위반 시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 후,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 가능.
• 제12조 4항: 위약금 산식 [총수익 / 유지개월수 * 잔여개월수]
2. 구체적인 분쟁 상황
• 정산 의무 위반: 2026년 1월 8일에 진행한 광고 수익(유일한 실적)에 대해, 사측은 계약서상 기일(2월 25일)을 넘겼음에도 **"5월 중에 일괄 지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업무 태만: 3개월간 편집자 매칭 1건 외에 실질적인 관리가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고단가 정책으로 본인이 확보한 다른 광고 기회들이 무산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 부당한 위약금 요구: 사측은 본인들의 정산 의무(제7조 2항)는 위반하면서, 계약 해지의 조건으로 250만 원의 위약금 선입금을 요구하며 "미지불 시 해지 불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초기에는 1,400만 원 요구하며 압박)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사측이 1월 수익 정산을 5월로 미루는 행위가 제7조 2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가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나요?
2. 사측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지급을 해지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가요?
3. 3개월간 실적이 단 1건뿐인데, 제12조 4항의 산식을 근거로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 계산인가요? (과다 산정 및 감액 가능성)
4. 현재 월세 및 이사 준비로 경제적 곤궁 상태인데, 사측의 정산 지연과 업무 태만을 이유로 정산금을 포기하는 대신 위약금 0원으로 합의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1] 계약서에 “수익 수령 후 익월 25일 이내 지급”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월 수익을 5월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산 지연 가능성이나 예외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시정 기간을 둔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 불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약금 산식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과다 여부를 판단해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1건뿐이고 계약 기간도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계산 방식 자체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금 지급과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 기간을 두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 없는 정리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나 위약금 다툼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
-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