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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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가능한가요?

1. 계약 현황 • 계약 종류: 크리에이터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 계약 기간: 2025. 12. 09. ~ 2년 (현재 약 3개월 경과) • 주요 정산 조항: * 제7조 2항: 회사는 수익 수령 후 익월 25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다. • 제12조 1항: 계약 위반 시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 요구 후,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 가능. • 제12조 4항: 위약금 산식 [총수익 / 유지개월수 * 잔여개월수] 2. 구체적인 분쟁 상황 • 정산 의무 위반: 2026년 1월 8일에 진행한 광고 수익(유일한 실적)에 대해, 사측은 계약서상 기일(2월 25일)을 넘겼음에도 **"5월 중에 일괄 지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업무 태만: 3개월간 편집자 매칭 1건 외에 실질적인 관리가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고단가 정책으로 본인이 확보한 다른 광고 기회들이 무산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 부당한 위약금 요구: 사측은 본인들의 정산 의무(제7조 2항)는 위반하면서, 계약 해지의 조건으로 250만 원의 위약금 선입금을 요구하며 "미지불 시 해지 불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초기에는 1,400만 원 요구하며 압박)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사측이 1월 수익 정산을 5월로 미루는 행위가 제7조 2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가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나요? 2. 사측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지급을 해지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가요? 3. 3개월간 실적이 단 1건뿐인데, 제12조 4항의 산식을 근거로 2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 계산인가요? (과다 산정 및 감액 가능성) 4. 현재 월세 및 이사 준비로 경제적 곤궁 상태인데, 사측의 정산 지연과 업무 태만을 이유로 정산금을 포기하는 대신 위약금 0원으로 합의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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