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성립 여부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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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성립 여부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A와 댓글을 주고받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A에게 디엠으로 조롱과 비하(성적인 말, 심한 욕설은 x)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다른 인스타 그램 계정으로도 몇번 더 비슷한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고 A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하지말라는 말, 차단) 는 없었고 오히려 저의 말을 받아치며 더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한번 메세지를 주고 받은 이후에 메세지를 바로 읽지 않자 다른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도 몇차례 A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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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를 이어가거나 맞받아치며 더 해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으므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여지는 적습니다. 또한 반복성 측면에서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요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적어주신 내용 내에서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편한 시간에 예약해 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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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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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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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본 변호인은 수십건의 스토킹 사건을 불송치,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글, 말, 영상, 음향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을것 같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무조건 피해자 위주로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2.선생님의 사안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생님보다 훨씬 더 경미한 사안으로도 스토킹으로 고소당하고 처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어에 집중하셔야합니다. 3.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많은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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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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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메시지 전송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그 이후의 반복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질문 내용에서의 쟁점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지를 계속 받아치며 대응한 정황이 있으며 상호 간의 온라인 말다툼 형태였다면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는 다른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부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수사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3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다음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욕설·비하 표현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댓글 작성은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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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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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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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 행위는 인스타그램 DM·댓글로 상대방에게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 외형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성립에는 (1)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가 (4) ​지속·반복​되어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주로 ​‘의사에 반하여’와 ‘불안감·공포심’​입니다. 상대방 A가 “하지 말라”, “그만”, “싫다”는 명시적 거부나 차단이 없었고, 오히려 받아치며 “더 해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A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라고 단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객관적으로도 “공포심·불안감”보다는 “말다툼/비방”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쌍방 설전, 갈등 상황은 불안·공포 유발 판단에서 중요한 주변사정이 됩니다). 반면, ​읽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데 부계정까지 동원해 재차 DM을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의 ‘원치 않음’을 우회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A가 “불쾌·불안했고 그만두길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으로 평가될 리스크가 생깁니다(판례상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무응답·차단 정황, 우회 계정 사용 등으로 ‘의사에 반함’이 인정된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스토킹으로 바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부계정 반복 연락·조롱/성적 비하 표현·댓글 지속이 누적되면 스토킹 또는 별개로 ​모욕 등​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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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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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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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과 댓글을 주고받다가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직접 메시지를 보내 조롱이나 비하성 표현을 사용했으며 다른 계정을 통해서도 몇 차례 비슷한 메시지를 보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상대방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중단을 요구하거나 차단을 하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응하면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반복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차단 등으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 설명한 상황처럼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지나 댓글로 대응했다면 단순한 온라인 갈등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에 계속 댓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분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메시지나 댓글을 중단하고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법적 문제 여부는 메시지 내용과 반복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되는바,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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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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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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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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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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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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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 때문에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받을까 걱정하시는 상황이나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차단하는 대신 오히려 의뢰인님의 말을 받아치며 더 해보라고 도발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관한 핵심 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계정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상호 간의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댓글 내용과 다이렉트 메시지 내역을 철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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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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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뢰인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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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온라인에서 감정이 격해진 뒤 보낸 메시지가 범죄로 문제될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 계정으로 보낸 점이 더 불안하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관련 법리에 따르면, 반복·지속적 메시지 등으로 상대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고 상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안은 명시적 거부나 차단이 없었고 오히려 맞대응이 있었던 점이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읽지 않자 부계정으로 반복 발신한 점은 집요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후에 상대가 불안·공포를 주장하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롱·비하 표현은 심한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 혐의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험도는 메시지의 횟수, 시간대, 표현 수위, 공개 댓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으로는 첫째, 즉시 모든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댓글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대화 내역과 상대의 맞대응, “더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 차단 부재, 메시지 수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캡처·보존해 두십시오. 셋째, 연락이 오면 경위와 중단 의사, 재발방지 계획을 정리해 신중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직접 접촉은 피하고,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사과 의사 전달이나 선처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사안은 자료 검토에 따라 사이버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낮추고, 모욕 등으로 쟁점을 전환하며 선처 전략을 세울 여지가 충분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대형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경험 다수 보유. 성범죄 피해자 보호, 고소 대리 경험 다수 보유. 해결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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