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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상담원과 전화하니 아직 서면신고는 없으니 이의제기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3/20에 자동해제된다고 함. 이의제기가 수용된다고해도 피해추정금만큼은 2개월간 정지가 유지. 서면 신고 없이 그냥 20일에 자동해제되면 그런거 없이 계좌가 자유로워짐. 허위로 지급정지 된 것이라, 서면신고는 못할 것으로 추정. 혹시 서면신고한다면 그때되어서 이의제기 하는 게 낫다고 판단. 이거 맞나요? 그래서 이의제기 어렵게 준비한거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