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마루바닥 들뜸 수리비 책임, 집주인과의 갈등 해결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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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마루바닥 들뜸 수리비 책임, 집주인과의 갈등 해결 방법은?

전세 계약은 23년 7월 경 전세 계약 후 재계약도 최근에 하여 현재 입주 중 인 상태입니다. 최근 화장실 앞 마루바닥이 들뜨고 갈라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2월 말 집주인에게 점검을 요청드렸으나 당시에는 시간이 없다 하여 3월 3일 집주인에 데려온 사람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말씀으로는 화장실 벽면 틈에 물이 들어가 물이 흘러 마루바닥이 들뜨고 갈라지는것으로 예상된다 하며, 해당 건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다만 해당 화장실 벽면 틈은 이사왔을때부터 있던 틈이었고, 저희 과실로 만들어진게 아니기에 저희쪽에선 수리비용은 전액 부담은 인정할 수 없다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상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본인은 수리비용을 낼 수 없다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원상복구한다던지 나갈때 수리를 한다던지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쪽에 입주 당시 해당 벽면이나 갈라진 바닥의 사진이 없어 불리한 상황일것 같아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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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마루바닥의 들뜸과 갈라짐 현상이 화장실 벽면 틈으로 유입된 누수 등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할 영역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훼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건물 결함에 의한 파손까지 임차인이 수리할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 화장실 벽면 틈이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면 이는 건물의 유지관리 부실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입주 당시의 직접적인 사진이 없더라도, 현재 마루바닥의 상태와 화장실 벽면 틈의 위치 및 형태 등을 통해 해당 결함이 단기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전문가의 견적이나 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협조를 계속 거부한다면 수선이 필요한 부위를 상세히 촬영하고,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거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귀하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우선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조율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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