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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23년 7월 경 전세 계약 후 재계약도 최근에 하여 현재 입주 중 인 상태입니다. 최근 화장실 앞 마루바닥이 들뜨고 갈라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2월 말 집주인에게 점검을 요청드렸으나 당시에는 시간이 없다 하여 3월 3일 집주인에 데려온 사람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말씀으로는 화장실 벽면 틈에 물이 들어가 물이 흘러 마루바닥이 들뜨고 갈라지는것으로 예상된다 하며, 해당 건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다만 해당 화장실 벽면 틈은 이사왔을때부터 있던 틈이었고, 저희 과실로 만들어진게 아니기에 저희쪽에선 수리비용은 전액 부담은 인정할 수 없다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상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본인은 수리비용을 낼 수 없다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원상복구한다던지 나갈때 수리를 한다던지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쪽에 입주 당시 해당 벽면이나 갈라진 바닥의 사진이 없어 불리한 상황일것 같아 상담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