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마사지샵 이용 시 처벌 가능성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수사/체포/구속

계좌이체로 마사지샵 이용 시 처벌 가능성은?

로드 길거리에 있고 리뷰도 가족 위주로 받았던 합법적인 마사지샵에서 들어가 주인에게 결제후 외국인 마사지사가 제안을 해서 따로 계좌송금을 보내면 무저건 처벌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좌송금 돈을 보낸거 외에 다른 증거들이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도 범죄이력이니까 기소유예 or 벌금형 인가요? 무작정 불안하게 사는게 맞는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이름x 전화번호x 서명x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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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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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건전한 마사지 샵인 줄 알고 방문하셨으나 현장에서 마사지사의 제안으로 계좌이체를 한 내역 때문에 향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될까 보아 질문자님께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 송금 기록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고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마사지사에게 별도의 계좌 송금을 하셨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업소 내 폐쇄회로 화면이나 고객 장부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좌 송금 내역 등이 확보되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작정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일상생활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실 경우 실제 성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수사기관의 압박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여지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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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최근에도 로드샵 등 마사지 업체에서 계좌이체만 하고 실제 마사지만 받았는데 경찰에게 소환연락 등 받게 된 사례 다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따로 돈을 이체하고 유사성행위 등 받은 것은 팩트인가요? 아니면 실제 마사지만 받았나요? -그 부분을 사건화 전에 먼저 법리적 내용 확약으로 정리해서 미리 사건대비를 하실 수 있고, 게속 불안하게 생활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생활이 안될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언젠가는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매매 여부에 따른 자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건화 및 연락 등 경찰로부터 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면 아무도 모르게 자수전담 통해서 사건을 선처받고 수습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실제 성매매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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