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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로그 포함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 해결 방법은?

병원에 수정로그를 포함한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했는데 수정로그는 발급의무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치료 후 부작용으로 회복이 어려운 후유장해가 발생해서 진료기록이 수정된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한 건데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병원이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 건지, 수정로그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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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수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병원의 거부는 흔히 발생하는 쟁점이지만, 대응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수정로그 발급 의무 의료법상 환자는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EMR 내부 수정로그 자체는 법정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요청만으로는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수정 여부 확인 방법 수정로그를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점, 경과기록의 흐름, 내용 불일치 등을 통해 사후 수정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기록 간 모순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강제 확보 가능성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로 EMR 기록, 접근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병원도 임의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4. 대응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요구보다 분쟁을 전제로 한 증거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대응보다 자료 구조를 정리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입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확보 가능한 자료 범위와 현실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황에 맞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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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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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의료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 열람 내지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접속기록을 '본인에 관한 기록'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료기록 내용을 분석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의료사고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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