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면에 타공을 하여 타일이 손상된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타공을 하는 과정에서 타일이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를 문제 삼을 여지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 타일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실 전체 타일을 전면 교체하는 비용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상회복 비용을 판단할 때 손상 부위의 규모, 부분 보수의 가능성, 전체 교체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메우거나 일부 타일 교체로 기능적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지 색상이나 질감 차이가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교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출발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공을 하면서 발생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이 격화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분 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 등 적절한 선에서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민사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