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하에 스크래핑, 법적 문제 없을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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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하에 스크래핑, 법적 문제 없을까?

수고 많으십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고객의 재무 상담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수령예상액과 시기를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해당 API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전달 받는 구조 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이 직접 데이터 요청 버튼을 클릭할 때에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객이 직접 동의를 하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스크래핑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말씀 드린것처럼 고객의 요청과 동의하에 진행되었을때, 회색지대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고 서비스를 진행해도 될런지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기업과 이런 상황을 감안해 MOU를 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을듯합니다만...)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삼성헬스도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스크래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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