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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검소지 허가 관련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의사가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약 17cm 정도의 도검을 소지하는 것이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여 우울증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해당 도검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식칼과 유사한 수준의 물건이며, 저는 폭력 전과나 자·타해 기록이 없습니다. 최초로 면담할 때는 정신과 의사가 잘못 이해하여, 일본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의무기록 사본에 일본도 소유 라고 기재) 진단서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일본도가 아니라고 정확히 정정하고 큰 식칼 정도에 해당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음을 재차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사본 기록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검소지 허가증 관련(환자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완강하게 발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범죄 예방이나 흉기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저는 그 사유가 의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검소지 허가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문제로 1년 이상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보건소에도 질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 매뉴얼이 없고, 전문의 판단 영역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유가 의료법 제17조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진단서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3. 손해배상(민사) 또는 업무방해·직무상 과실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이 적절한 절차인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