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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발급 거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검소지 허가 관련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의사가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약 17cm 정도의 도검을 소지하는 것이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여 우울증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해당 도검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식칼과 유사한 수준의 물건이며, 저는 폭력 전과나 자·타해 기록이 없습니다. 최초로 면담할 때는 정신과 의사가 잘못 이해하여, 일본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의무기록 사본에 일본도 소유 라고 기재) 진단서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일본도가 아니라고 정확히 정정하고 큰 식칼 정도에 해당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음을 재차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사본 기록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검소지 허가증 관련(환자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완강하게 발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범죄 예방이나 흉기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저는 그 사유가 의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검소지 허가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문제로 1년 이상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보건소에도 질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 매뉴얼이 없고, 전문의 판단 영역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유가 의료법 제17조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진단서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3. 손해배상(민사) 또는 업무방해·직무상 과실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이 적절한 절차인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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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진단서 발급 거부는 의료인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그 한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요청에 응해야 하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법성 다툼 가능성 다만 사실관계 오인(일본도 보유 등)이 있었고 이후에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면, 판단 과정의 합리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위험성이 부족한 경우라면 재량 남용 주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민형사 책임 가능성 단순 발급 거부만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4. 대응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동일 전문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행정소송에서는 의사의 판단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안 구조상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조민경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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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환자가 '특정한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구가 의사의 판단과 배치되어 거절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환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떠나) 진단서 작성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3. '진단서 발급 거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해달라'라는 것이었다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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