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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에서 차량 렌트를 위해 렌트카 공식웹사이트 통해 예약 (2026.02.11. -02.16.) 2. 차량손실 완전면책 프로그램, Maximum Damage Waiver)포함된 상품으로 예약번호까지 들어간 확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MDW는 범죄같은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개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3. 02.11.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서 시스템상 보험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추가 보험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4. 수령 후 1시간 이내에, 한국 지사에 문의 메일을 보냈고 Maximum Damage Waiver가 포함된 상품이라는 확인메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5. 렌트 기간 중 사고(차량 긁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 26.03.03. 약 280만원을 전액손실액으로 청구하여 제 카드로 결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약 당시 계약조건과 실제 적용된 계약 내용이 달라서 금액손실을 보게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한국 지사에 유선상으로 다시 문의를 했고, 유선상으로 예약시 Maximum Damage Waiver 포함된 상품이 맞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뉴질랜드에 문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