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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경 전부터 신원 불상의 타인이 저의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본인의 택배를 발송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인은 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편의점 반값택배 등 여러 곳의 택배사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총 60건 이상의 택배를 보낸 상황이라, 전화번호의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문자가 하루에 심하면 5개까지도 오는 상황이라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인의 이름 외에 다른 정보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