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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실행을하여 5회차까지 납입을 한상황입니다. 2025년 중순경 조합원 자격상실이 되어 조합측에 탈퇴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에서는 탈퇴요청서를 받고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중도금은 어떻게되는건지? 개인의 채무로 되는건지 ?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 ( 건설사, 조합 ) 측으로 얘기가되는지 조합에서 중도금을 안갚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경우 소송을 빠르게진행해야될지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