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월세 10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조건으로 2023~2025년내에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4월경 임대인이 먼저 계약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저는 5월초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차로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본인도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매매 의사가 있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재계약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5월 중순경에 다시 한 번 재확인했으나, 임대인은 명확히 9월에 본인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집 수리 후 입주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실제 입주하지 않았고, 2025년 9월 초 해당 주택을 xx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11월에는 기존 매매가에서 2천만 원으로 매매가를 상향했고, 2026.1월말 매매 완료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제가 퇴거한이후 5개월간의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전기·수도 사용량이 전월과 동일하여 사실상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이사비, 중개수수료, 차액임대료 등)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외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