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성적인 사진을 업로드 하는 여자분이 텔레그램 주소를 프로필에 적어두셨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여성 본인에 몸 사진을 올리셨고 그걸 보고 제가 성기 사진을 그 여자분에게 보냈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저랑 대화를 한 적은 없고 그냥 단순한 성기 사진만 보낸 상황입니다. sns에도 성적인 게시물과 글들을 업로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1.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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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귀하가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전송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및 처벌(통상 벌금형이나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형) 위험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었더라도 전송 사실만으로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접촉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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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