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제 전세금을 갖고 사라졌어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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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제 전세금을 갖고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최초에 저는 2016년 4월에 반전세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7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계약 시 본래 집주인 사정 (지방 거주, 고령)으로 직접 대면하여 거래를 하지 못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부동산 중개사와 거래하였습니다.보증금은 3000만원은 중개사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전세로 살아오다가 2018년 5월 보증금을 2000만원 올려 전세로 재계약하였습니다. 재계약 역시 집주인은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래동안 알고 지내온 중개사였기에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중개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서를 체결하고, 저에겐 전세계약을 한 셈이죠. 경찰조사를 받고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 며칠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오래 알고 지내온 지인이라 둘 사이에는 보증금과 계약서 없이 3년 가까이 중개인으로부터 매월 월세만 받아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의자 앞으로 피해자만 4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30억 가까이 됩니다. 아주 악랄한 사기꾼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의 주소를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위조하여, 실제로 피의자에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피의자 구속 후 저희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1. 현재 집주인과 중개사 간 계약서가 없는게 사실이라면, 현재 집주인과 저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서 살아가야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야하는지? (실제로 다른 피해자는 명도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현재 구속된 피의자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송치됐구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최초 계약시점에 제시한 위임장은 2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글이 길지만,, 정말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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