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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2월 24일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코웨이 정수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 대금을 전액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판매자는 코웨이 이전설치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직접 이전설치 예약을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를 먼저 철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이전설치 기사 연락이 오지 않아 확인하니 판매자는 “예약이 실수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후 사설 기사 등을 알아보겠다며 계속 설치 및 인도를 지연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까지 철거 후 문 앞에 두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정수기 물건의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상대방과 제가 감정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후 판매자에게 전화가 와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책임지고 철거하고 문앞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전설치 예약이 잘 되어있냐 물어보니 남편이 저와 채팅을 한것을 보고 원래 예약되어 있던 코웨이 이전설치 일정이 판매자 측(판매자의 남편)에 의해 챗봇을 통해 임의로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동일 판매자로부터 정수기를 구매하려다 바코드 제공 및 이전설치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환불받은 일이 한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사과하며 일부 비용(철거비 등)을 입금했고 물품대금 환불 또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나, 저는 단순 환불이 아닌 처음부터 인도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 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 물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판매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환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3. 현재 상황이 형사상 사기보다는 단순 민사상 계약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 법률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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