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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을 AI를 통해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및 배경] 채권자(부친): 고인의 근로자이자 20년 지기지인 (사망 전까지 함께 거주). 채무자(고인):고용주. 사망 전 다수의 판결이 확정된 채무 초과 상태였음. 특이사항: 긴밀한 인적 관계(의형제/동거)로 인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으나, 실질적인 대납 및 지출 내역이 존재함. 2. [채권 경위] 총 금액: 약 7700만원 채권의 세부 구성: 1. 미지급 노무비: 부친이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본인의 임금. 2. 타 인부 노무비 대납: 고인이 지급해야 할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을 부친이 사비로 우선 지급(대납)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 (금융거래 이체 내역 존재) 3. 현장 경비 지출: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부친이 자비로 지출한 현장 경비 (본인 카드 결제 내역 등 존재). 4. 특이사항: 고인과 아버지의 입출금 거래내역만 계산했을 경우 아버지가 오히려 고인에게 돈을 더 받은 셈이 됨. 위에 총 금액은 아버지가 지불, 대납, 미정산 받은 금액을 다 더하고 고인에게 받은 금액을 제외했을때 나온 금액임. 3. 사해행위(재산 은닉) 의심 정황 비정상적 현금 인출: 고인은 사망 직전, 단기간에 수백만 원씩 연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함 (합계 1,000만 원 이상 추정). 의도적 은닉 및 기망: 고인은 판결문까지 있는 다액 채무자로서, 본인의 대외적 책임을 부친에게 떠넘겨 대납하게 한 뒤, 정작 본인의 자산은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빼돌려 은닉하거나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됨. (확실하지 않음) 특이사항: 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음. 실제로 아버지와 유가족에게 본인이 곧 죽을거라고 얘기함 상속 현황: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전원 상속포기의사 밝힘. (아직 고인의 채무 입증전이라 확인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