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시 채권 회수 가능할까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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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시 채권 회수 가능할까요?

사건내용을 AI를 통해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및 배경] 채권자(부친): 고인의 근로자이자 20년 지기지인 (사망 전까지 함께 거주). 채무자(고인):고용주. 사망 전 다수의 판결이 확정된 채무 초과 상태였음. 특이사항: 긴밀한 인적 관계(의형제/동거)로 인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으나, 실질적인 대납 및 지출 내역이 존재함. 2. [채권 경위] 총 금액: 약 7700만원 채권의 세부 구성: 1. 미지급 노무비: 부친이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본인의 임금. 2. 타 인부 노무비 대납: 고인이 지급해야 할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당을 부친이 사비로 우선 지급(대납)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 (금융거래 이체 내역 존재) 3. 현장 경비 지출: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부친이 자비로 지출한 현장 경비 (본인 카드 결제 내역 등 존재). 4. 특이사항: 고인과 아버지의 입출금 거래내역만 계산했을 경우 아버지가 오히려 고인에게 돈을 더 받은 셈이 됨. 위에 총 금액은 아버지가 지불, 대납, 미정산 받은 금액을 다 더하고 고인에게 받은 금액을 제외했을때 나온 금액임. 3. 사해행위(재산 은닉) 의심 정황 비정상적 현금 인출: 고인은 사망 직전, 단기간에 수백만 원씩 연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함 (합계 1,000만 원 이상 추정). 의도적 은닉 및 기망: 고인은 판결문까지 있는 다액 채무자로서, 본인의 대외적 책임을 부친에게 떠넘겨 대납하게 한 뒤, 정작 본인의 자산은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빼돌려 은닉하거나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됨. (확실하지 않음) 특이사항: 고인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음. 실제로 아버지와 유가족에게 본인이 곧 죽을거라고 얘기함 상속 현황: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전원 상속포기의사 밝힘. (아직 고인의 채무 입증전이라 확인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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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의 성격과 입증 책임 민법 664조에 따른 도급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노무비와 경비는 정당한 채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융거래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은 망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다른 인부의 일당을 대납한 행위는 민법 469조에 의거하여 제3자 변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고인에게 받은 금액을 공제한 순수 미정산액 7700만 원에 대해 입출금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채권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상속인 전원 포기 시 대응 방안 상속인들이 민법 1019조에 따라 전원 상속을 포기한다면 채무를 승계할 당사자가 부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법 1053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망인의 잔여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고인이 인출한 현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을 활용하여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성 사망 직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했다면 민법 406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산을 빼돌린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고인의 계좌 흐름을 분석하고 현금의 최종 수취인을 특정한다면 해당 자금을 상속재산으로 환수하여 부친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년 지기 지인이라는 인적 관계를 떠나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소중한 노무의 대가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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